[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총선을 앞두고 불거진 자신의 비리를 폭로한 운전기사에게 돈을 건네 허위해명을 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의원은 2020년 총선을 한달 여 앞둔 시점에 자신의 7급 비서 및 운전기사로 일했던 A씨가 의원실 내 허위 직원 등재 등 비리를 폭로하겠다고 하자 5000만원을 건네 회유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양심선언문’을 배포했던 A씨는 박 전 의원의 회유에 다시 기자회견을 열어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선언이었다”며 비리 폭로를 번복했다.
당시 박 전 의원은 A씨에게 5000만원을 건넸는데, 이 중 3000만원은 A씨의 공갈로 뜯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됐다.
박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8년 2월 보좌관과 공모해 선거구민 14명에게 총 36만원어치 한과세트를 소포로 보낸 혐의도 있다.
1심은 박 전 의원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보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박 전 의원이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도 아니라고 부인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형량을 줄였다.
2심 재판부는 “검사가 낸 증거들만으로 박 전 의원이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리고 수행운전기사에게 꽃나무를 절취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 부분 공표 내용이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박순자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안산단원을 후보가 지난 2020년 4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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