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통령 관저 100m 안의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헌재는 22일 서울 종로구 대심판정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11조에서 규정하는 '대통령 관저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 집회 또는 시위 금지' 조항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법 불합치는 법 조항이 위헌이지만 해당 조항을 즉시 무효로 했을 때 생기는 혼란을 막기 위해 국회에 일정한 기간을 주면서 법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헌재는 해당 조항에 대한 입법 시한을 2024년 5월31일로 정했다. 이날 이후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는다.
헌재는 "국민이 집회를 통해 대통령에게 의견을 표명하고자 할 때 대통령 관저 인근은 그 의견이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장소"라며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의 집회를 전면적·일률적으로 금지한 것은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인 부분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필수적 구성요소이고,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의 자유의 핵심적 보장 내용 중 하나"라며 "국가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소간의 행정적인 불편함 등은 감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재판관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위헌법률심판 사건 선고에 자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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