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은화 기자] 최근
OCI(010060),
대한제강(084010),
유니드(014830) 등 인적분할 재상장을 추진하는 상장사들이 늘어나고 있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증권업계에서는 통상 지주사 전환을 염두에 둔 기업들이 인적분할 재상장을 선택하는데, 내년 말 종료되는 법인세 과세 이연 혜택을 앞두고 최근 들어 인적분할 재상장에 나서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들어서만 총 6건의 인적분할 재상장 관련 공시가 나왔다.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한화갤러리아는 지난 21일 인적분할에 따른 재상장 예비심사를 거래소로부터 승인 받았다. OCI와 대한제강은 각각 23일과 24일에 인적분할 재상장을 위한 예비심사신청서를 접수했다. 기존 유니드의 인적분할 신설법인인 유니드비티플러스는 오는 28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다.
증권업계의 한 전문가는 "기업들이 지주사 전환을 위해 인적 분할을 택하는 이유는 인적 분할 시 부여 받는 의결권을 지닌 신주 획득 때문"이라며 "기업이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새로 상장하는 법인의 주식을 부여 받아 아무런 소요 없이 자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갖을 수 있어 물적 분할보다 더 선호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상장 예비심사를 승인 받고 나서 실제 상장을 하기까지 효력기간은 6개월이지만, 통상 3~4개월 정도 뒤에 상장이 진행된다. 내년 말 법인세 과세 이연 제도가 일몰되는데, 지주사 전환을 고려하는 기업들이 혜택을 누리기 위해 최근 분주하게 움직일 것이란 관측이다.
주진우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기업심사팀장은 "내년 말 지주사 과세 이연 제도가 일몰된다"며 "인적분할 재상장을 하는 기업들 대부분이 지주사 전환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최근 들어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는 것도 과세 이연 혜택을 받기 위한 이유일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세 과세 이연 제도란 지주사 전환을 염두에 둔 기업이 인적분할 재상장을 통해 양도세 명목의 세금을 당장 내지 않고 향후 신설회사의 주식을 팔았을 때까지 세금을 이연해 주는 제도다. 당장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업 입장에서 혜택으로 받아들인다.
당시 SK케미칼이 지주사 전환을 위해 인적분할 재상장에 나섰다. SK케미칼 법인 이름을 SK디스커버리로 바꿔 존속법인으로 뒀다. 분할 사업회사가 SK케미칼 이름을 이어 받았다. 이를 통해 최창원 부회장 등 대주주 일가가 SK케미칼과 SK디스커버리 주식을 각각 22.4% 보유, 본격적인 계열분리로 지주사 전환에 시동을 걸었다.
효성그룹도 마찬가지다. 효성그룹은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주회사인 효성 지분 21.94%를 보유하고 효성티앤씨(T&C),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등 사업회사를 분할해 보유하는 방식으로 지주회사 체계를 완성했다.
한편 법인세 과세 이연제도는 코로나 19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을 감안 지난 2021년 12월 국회에서 극적으로 2년 연장이 결정된 바 있다.
사진=한국거래소
최은화 기자 acacia04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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