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전·월세 계약 전,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법무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선순위 임차인 정보·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 신설
소액임차인 범위·최우선변제금 일괄 상향 조정
2022-11-21 10:30:00 2022-11-21 19:31:04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현재 거주하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집을 빌려주는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세입자가 계약 전에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납세 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2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러한 내용의 '임대차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9월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방지 대책의 후속조치로 정부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동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를 거쳐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를 개정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선순위 임차인의 정보 확인권이 신설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선순위보증금 등 정보제공에 관한 동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을 문언상 분명히 한 경우 임대인은 이에 대해 의무적으로 동의해야 한다. 현행법상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선순위보증금 등 임대차정보를 요청할 수 있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체납정보 확인권도 마련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차인 계약 체결 전 임대인에 대해 납세증명서 제시를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는 집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조세채권 우선 원칙에 따라 세금을 먼저 갚아야 해 세입자가 보증금을 날리는 경우가 발생해서다. 
 
다만 임대인이 납세증명서 제시를 거부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고 임대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출'이 아닌 '제시'를 하도록 규정했다. 
 
또 임대인이 납세증명서를 제시할 수 없거나 제시하려 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이 직접 과세관청에 체납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를 함으로써 제시의무를 대신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금 범위도 확대된다.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역별 소액임차인 범위는 각각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은 500만원씩 일괄 상향했다. 서울의 경우 소액임차인의 범위는 기존 1억5000만원에서 1억6500만원으로, 최우선변제금 5000만원에서 5500만원으로 올라간다. 
 
주택임대차표준계약서도 손질한다. 계약서에 임대인은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기로 한 다음 날까지 담보권을 설정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하고 이를 위반할 시 임차인에게 해제·해지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된다는 점을 명시한 특약사항을 추가하기로 했다.
 
관리비 기재란도 신설해 계약 체결 전 관리비에 관해 당사자간 충분히 논의 후 결정하도록 유도해 관리비 관련 분쟁을 사전 차단했다.
 
박동주 국토부 주택임대차지원팀장은 "입법예고 기간 동안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의 최종 개정안을 확정한 후 법제처 심사 및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초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시행령안을 공포·시행할 예정"이라며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국민의 의견을 경청하며 주택임대차 제도개선 및 관련 법제 정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선순위 임차인 정보, 임대인 체납정보 확인권을 신설한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은 서울 시내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 모습.(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