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깡통전세' 피해자 대출 연장 등 추진
사고사례 수집하고 시민들에게 위험지역 공개
피해 시기에 따른 법률상담 진행 절차도 지원
2022-09-14 06:00:00 2022-09-14 06:00:00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깡통전세' 피해자에게 전세대출을 연장하는 등 전세사기와 관련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분야별 대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먼저 정부 전담기관인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전세사기 단속정보, 세금체납·보증금 미반환 사고자료와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사례·민원접수 정보 공유를 요청할 예정이다. 단속·사고사례는 실제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을 추진해 깡통전세 사고발생 위험지역 등을 시민이 쉽고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세사기로 인한 금융지원도 추진한다. 전세사기를 당했을 경우 정부 시행 예정인 긴급 대출을 신청할 수 있도록 자격·절차 등을 안내한다. 서울시가 운영 중인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의 경우 깡통전세 등으로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최장 2년간 대출 상환·시 이자 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
 
소송 등 절차 진행 시 변호사의 법적 조력이 필요할 경우에는 해당 분야 전문가인 서울시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소속 위원과 연계해 임차인의 보증금을 조기에 반환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법률상담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을 계약종료 직전·직후·종 후 지속 3단계로 구분한다. 상황에 따라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집중적인 상담을 진행하고 절차 진행을 위해 서식 작성이 필요할 때는 쉽게 보고 따라 할 수 있도록 관련 서식에 대한 매뉴얼을 이달 중 '서울주거포털'에 게시한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정부 대책의 시행 시기를 고려해 적극적인 협력과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시내 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매매·전세 매물 안내 문구가 적혀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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