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전국적인 집값 하락세로 전세가율이 상승하며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세가율은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의 비율을 뜻한다. 이 비율이 높아 전세가가 매매가에 근접하거나 넘어서면 세입자가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떼일 위험도 그만큼 높아진다. 이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깡통전세 피해도 더 확산된다.
특히 최근 들어 서울 일대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빌라'로 일컬어지는 연립·다세대의 경우 위험 수준인 80%를 넘어선 추세다. 또 일대 소형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아예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추월하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26일 한국부동산원이 부동산테크를 통해 공개한 '임대차시장 사이렌 정보'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은 75.2%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74.7%) 대비 0.5%포인트 상승한 수치다.
9월 수도권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지난 8월 69.4%에서 9월 70.4%를 나타내며 70%대에 진입했다.
이중 서울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은 63.2%로 전월(62%) 대비 1.2%포인트 올랐다. 다른 지역에 비해 전세가율의 절대 수준은 낮았지만 상승폭은 두드러졌다.
서울 25개 자치구 아파트 중 전세가율이 가장 높은 곳은 중구로 78.6%를 나타냈다. 이는 1개월 전(62.6%)에 비해 무려 16%포인트나 급등한 것이다. 이어 금천구가 76.6%로 뒤를 이었고, 관악구 73.3%, 강서구 73.2%, 종로구 73.2%, 구로구 71.7% 등 순으로 높았다.
연립·다세대의 9월 전세가율은 83.4%로 전월 대비 0.3%포인트 상승했다. 특히 지방은 평균 80.5%인데 서울의 경우 이를 상회하는 82%를 기록, 깡통전세의 위험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의 경우 아파트에 비해 비수기에 수요층의 접근이 떨어지고 시세 변동에도 민감해 전세가율이 더 높은 경향을 보인다.
특히 서울에서는 소형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의 경우 아예 전세가가 매매가를 앞지른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앱 아실(아파트실거래가)에 따르면 영등포구 당산동 소재 '훼미리하우스' 전용면적 13㎡의 경우 매매가 지난 8월 29일 1억3150만원에 체결됐다. 하지만 지난달 22일 거래된 전세 계약의 보증금은 1억4000만원으로 근래 매매가를 추월했다.
또 서울 성북구 장위동 '한일노벨리아' 전용 14㎡의 경우 지난 8월 6일 1억3000만원에 매매됐지만, 지난달 3일 동일한 금액에 전세계약이 체결됐다.
서진형 공동주택포럼 공동대표(경인여대 MD상품기획비즈니스학과 교수)는 "최근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하다 보니 깡통전세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전세가율이 높아짐으로 인해 기존 세입자들이 새로운 세입자들을 구하지 못하고 되고, 기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이다. 앞으로도 이 같은 흐름은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사진은 서울 빌라 밀집 지역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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