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 중 김봉현, 결심 공판 직전 전자팔찌 끊고 도주
2022-11-11 15:18:35 2022-11-11 22:20:09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라임사태' 주범 중 한명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재판을 앞두고 도주했다. 서울남부지검은 11일 "피고인 김봉현이 오늘 오후 1시30분경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3시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을 추적 중이다.
 
김 전 회장은 스타모빌리티와 재향군인회 상조회, 수원여객 등 회사자금 등 1000억을 횡령하고 정치권과 검찰에 뇌물을 공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5월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 오다가 지난해 7월 법원의 보석허가로 풀려났다. 
 
김 전회장은 지난해 4월 재판에서 보석을 신청하면서 "불구속 상태에서 피해복구를 할 기회를 달라"고 했다. 또 "수사 받던 중 도피했던 것은 처벌 받기 싫어서라기보다 갑자기 일어난 큰 상황을 해결할 시간을 벌기 위해서였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은 기소 전 지난해 12월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도주했다가 5개월만에 체포됐다.
 
검찰은 "피고인이 지금도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고 죄질 역시 불량한 데다가 도주 우려가 있다"면서 보석청구 기각을 요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김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검찰은 2017년~2018년 투자금 명목으로 350여명으로부터 9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경가법상 횡령)를 적용해 지난 9월과 10월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재판에 성실히 출석하고 있어 보석을 취소할 이유가 없는 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점' 등을 근거로 두번 다 기각했다.   
 
11일 결심공판을 앞 둔 상태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9월 20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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