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김봉현 술접대' 전·현직 검사들 무죄…"접대비 100만원 안 넘어"
접대비 총 536만원… 검찰, 1인당 96만2000원 계산
2022-09-30 16:09:35 2022-09-30 16:09:3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라임 사태’ 핵심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고액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검사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박영수 판사는 3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나모(47) 검사와 검사 출신 이모(52) 변호사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에게 술 접대를 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향응 가액이 1회 100만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나 검사와 이 변호사는 2019년 7월18일 강남구 청담동 한 룸살롱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각각 100만원 이상의 술 접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2020년 12월 김 전 회장과 그 자리에 있던 나 검사 등을 기소하면서 이들 접대 술값 536만원 중 밴드·유흥접객원 비용 55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481만원)을 참가자 수 5로 나눠 1인당 96만2000원의 향응을 받은 것으로 계산했다
 
청탁금지법상 1회 금품 수수·제공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지만,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니다.
 
지난달 검찰은 나 검사 등에게 징역 6개월 구형했다.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추가 혐의 관련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오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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