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모자 BTS 정국 소유 맞았다' 외교부 공무직원, 경찰 입건
2022-11-07 14:56:41 2022-11-07 14:56:41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최근 온라인에서 큰 화제가 됐던 '1000만원 방탄소년단(BTS) 정국 모자'가 실제 정국이 착용했던 모자가 맞았으며, 이를 판매하려고 했던 외교부 공무직원은 경찰에 입건됐다.
 
연합뉴스 등 보도에 따르면 7일 서울 서초 경찰 이달 초 BTS 측으로부터 정국이 해당 장소에서 모자를 잃어버린 게 맞다는 답변을 받고 전직 외교부 직원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달 초 A씨를 점유물이탈횡령 혐의로 입건했다”며 “A씨에 대한 조사는 마쳤으며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고 밝혔다.
 
점유이탈물횡령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지만, 업무상횡령은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는 중범죄다. A씨가 외교부에 근무하면서 해당 모자를 취득한 것으로 보여 추가 법리 검토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앞서 A씨는 지난 달 17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국이 여권을 만들고자 외교부를 방문했을 당시 모자를 두고 갔다며 이를 1000만원에 판매한다는 글을 올려 논란이 일었다.
 
또 자신이 외교부 직원이라고 밝히며 “분실물 신고 후 6개월 동안 찾는 전화나 방문이 없어 습득자가 소유권을 획득했다. 정국이 직접 썼던 모자로 사용감이 꽤 있는 상태이며 돈 주고도 구할 수 없는 물건”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후 경찰과 언론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유실물을 신고한 적이 없었으며, 논란이 커지자 A씨는 경찰에 자수한 후 직장에서 퇴사했다고 밝혔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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