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 일부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 징계위원회는 전날 로톡 가입 변호사 9명에 대해 최대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 처분을 결정했다.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 차원의 첫 징계다. 로톡에 가입한 이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수백 명에 달하는 만큼 향후 추가 징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로톡의 운영사 로앤컴퍼니는 이날 "변협 광고 규정에 대한 헌재의 위헌 결정, 세 차례에 걸친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 여러 기관이 내린 '로톡 합법' 결론을 무시한 처사"라며 강한 규탄의 뜻을 밝혔다.
이어 "변협 집행부의 플랫폼 탈퇴 종용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불법행위라는 점이 공정거래위원회 심사 보고서를 통해 확인됐다"며 "로톡 이용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은 불법성을 가중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변협은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 규정을 개정해 법률 상담을 소개 또는 알선하는 업체에 변호사가 광고 등을 의뢰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이번 징계 수위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법률 상담 내역 건수, 로톡 활동 등을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가 지난 5월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제3조 제2항 위헌확인 사건 판결을 마친 뒤 대심판정 앞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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