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 '허위 학력 의혹'을 불송치 결정한 것에 대해 "수사 대상 차이에 의한 판단의 차이는 없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2일 오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본인(김 여사)이 잘 보이려고 경력 부풀리고 잘못한 게 있었다고 진술했지 않나'라고 묻자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서도 "저희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니 국민대 입시 전형 담당자 얘기도 그렇고, 논란이 된 경력 부분은 채용에 상관없는 경력이었다"며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본인이 인정했다는 부분도 예를 들면 일반고를 얘기했는데, 알고보니 여상(여자상업고)이라든지 오기의 부분"이라며 "결정적으로 허위인 부분은 밝혀진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달 2일 허위경력 의혹 등을 받는 김건희 여사를 '혐의 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지난해 11월 김 여사가 15년에 걸쳐 이력서 경력사항에 고의·반복적으로 허위경력을 기재해 5개 대학에 채용돼 급여를 받았다며 업무방해·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업무방해 혐의는 이미 7년의 공소시효가 지났다며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상습 사기 부분도 국민대와 안양대 등이 "채용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했으며 허위 의혹이 제기된 경력은 채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말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또 김 의원이 윤 대통령의 장모 특혜 의혹 관련 수사와 관련해 "서울경찰청과 경기남부경찰청의 수사가 다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느냐"고 묻자, 김 청장은 "그걸 설명할 위치에 있지 않고 수사 판단의 차이는 없다는 점을 자신있게 말한다"고 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이 12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서울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선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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