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지난 7월부터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팀을 꾸린 경찰이 현재까지 348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대비 5.7배 증가한 수치다. 구속 인원도 지난해 대비 12배 늘었다.
경찰청은 26일 오전 브리핑을 열고 "지난 24일까지 특별단속 두 달간 △무자본 갭투자 △허위보증·보험 편취 등 총 163건의 348명을 검거하고 이 중 34명을 구속했다"고 말했다.
지난 7월25일부터 전세사기 전담수사본부를 가동한 경찰청은 내년 1월24일까지 6개월간 △무자본·갭투자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 △부동산 권리관계 허위고지 △실소유자 행세 등 '무'(無)권한 계약 △위임범위 초과 계약 △허위 보증·보험 △불법 중개 등의 전세사기를 단속한다.
검거 유형에는 '전세대출금을 편취한 허위 보증보험'이 185명으로 가장 많았다. 깡통전세 등 보증금 미반환은 30명, 공인중개사법위반사범은 86명으로 나타났다.
인천경찰청 남동서에서는 '무자본 갭투자' 등 보증금 반환의 능력없이 주택 52채를 매수해 보증금 103억원을 편취한 후 도주한 피의자 A씨가 검거됐다.
서울청 영등포서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계약금만 지불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해 세입자가 신청한 전세대출금 1억5000만원을 직접 받아 도주한 일당 3명을 구속한 사례도 있다.
경찰청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 자료 총 1만3961건을 수사의뢰 요청, 자료를 받아 6113건 23명에 대한 수사를 착수했고, 그 외 7848건의 자료에 대한 내사착수 여부를 검토중이다.
윤승영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장은 "오는 28일 국토부와의 업무협약을 통해 전세사기 정보공유와 수사연계 강화 등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수사과정 중 확인된 제도개선 사항은 국토부와 유관기관에 제공해 전세사기 근절에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승영 경찰청 수사국장 겸 전세사기전담수사본부장이 26일 오전 서울 경찰청에서 전세사기 전국 특별단속 2개월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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