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보복살인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21일 구속 송치됐다.
이날 오전 7시30분쯤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전씨는 검은색 트레이닝복 차림에 범행중 다친 왼쪽 손에 붕대를 감은 채였다. 전씨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포토라인에 서서 피해자를 불법촬영하고 스토킹한 것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죄송하다는 말 외에 할 말이 없느냐'는 기자의 물음에도"제가 진짜 미친 짓을 했다"고 답했다.
'보복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피해자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 다만 범행 동기나 사전 계획 여부에 대해선 묵묵부답 했다
전씨는 범행 이튿날 예정됐던 재판에 출석하려고 했던 게 맞느냐는 물음에는 "그건 맞다"면서, 범행 후 도주하려고 했느냐는 말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범행 전 1700만원을 인출하려 한 이유는 "부모님을 드리려고 했다"고 했다.
전씨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돼 1심 선고 하루 전인 14일 밤 9시쯤 지하철 2호선 신당역의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피해자를 뒤따라가 흉기로 살해했다.
전씨는 범행 당일 지하철 6호선 구산역에서 일회용 승차권을 이용해 신당역까지 간 뒤 1시간 10분 동안 피해자가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등 계획적 살인을 저지른 정황이 드러났다.
그는 범행 현장에서 머리카락이나 지문 등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위생모를 쓰고 코팅 장갑을 착용했다. 범행 직전 자신의 휴대전화도 초기화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같은 점을 종합 고려해 전씨의 혐의를 기존 형법상 살인에서 특가법상 보복살인으로 변경했다.
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인 전주환(31)이 21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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