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대법원이 상고심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18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법원 ‘상고 제도 개선 실무 추진 태스크포스(TF)’는 16일 상고심 개선안인 ‘대법원 상고심사제 및 대법관 증원’을 법원 내부망에 게시하고 의견 수렴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 대법원 통계상 대법관 1명이 연간 약 4000건의 주심 사건을 맡고, 주심이 아닌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만5000건을 담당해야 해 심층 심리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나왔다.
현재 대법관은 14명으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을 뺀 12명은 소부 3곳에서 4명씩 배치돼 사건을 심리한다. 소부에서 대법관 1명이 주심을 맡고 나머지 3명과 사건을 합의해 결론 낸다.
TF는 대법관 4명을 6년에 걸쳐 순차로 증원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예산 문제를 비롯해 대통령이 대법관 4명을 동시에 임명함에 따른 정치적 논란이 우려된다는 점에서다. 또 전원이 참여해 쟁점 사건의 결론을 합의하는 전원합의체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대법관이 너무 많아서도 안 되기 때문에 현행 4인 3개부에서 4인 4개부로 1곳을 더 늘리는 게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을 포함해 17명(법원행정처장 제외) 단일로 구성하는 안을 제시했다.
‘상고심사제’ 도입도 개선방안으로 논의돼 왔다. 상고심사제는 현재 대법원이 검토하는 상고이유서를 원심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재 상고장은 원심법원에, 상고이유서는 대법원에 제출하게 돼 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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