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청주 성폭행 피해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인 50대 계부에게 대법원이 징역 25년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 위반(친족강간·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과 청소년성보호법 위반(강간등치상),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원심이 A씨에게 내린 2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10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유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3년부터 의붓딸 B양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했고 2020년에는 성폭행까지 저질렀다. 2021년에는 집에 놀러 온 B양의 친구 C양을 여러 차례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2월 피해사실을 알게 된 C양의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이후 경찰 수사가 진행되던 중 B양과 C양은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삶을 마감했다. 검찰은 같은 해 6월 A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날 쟁점은 피해자들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1심과 2심에서 B양의 ‘진술의 일관성’ 부분을 달리 보고 각기 다른 양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C양에 대한 성폭행과 성추행 등의 혐의는 인정됐지만 B양에 대해서는 강제추행만 인정됐고, 강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B양의 성폭행 피해 진술이 엇갈린다는 점이 이유였다.
반면 2심 재판부는 B양에 대한 강간 혐의도 인정해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나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B양이 성폭행 피해 진술을 번복하기도 했지만, 2심 재판부는 B양의 심리 상태 등 전후 사정을 참작해 ‘진술의일관성’을 인정한 것이다.
당시 2심 재판부는 "B양은 가족이 해체될 것을 두려워하며 A씨를 두둔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극심한 내적 갈등과 심적 고통을 겪었다"라며 "그럼에도 A 씨는 자신의 범행을 천연덕스럽게 부인함으로써 피해자들에게 더 극심한 고통에서 괴로워하게 했다”고 판시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을 확정하며 B양의 진술이 인정할 만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진술의 주요한 부분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이 없고, 허위로 진술할 동기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은 이상 진술의 신빙성을 하부로 배척해선 안 된다는 기존 판례 법리를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여중생인 피해자들이 피고인에게 강간 범행 등을 당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혔고 허위 진술할 동기도 없어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봤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모습.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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