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정지' 재확인
2022-09-16 17:15:29 2022-09-16 17:17:03
법원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당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효력정지 가처분을 일부 인용해 주호영 비대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된 지난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실 앞이 취재진들로 분주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법원 결정에 반발, 이의신청을 냈던 주호영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법원으로부터 '원결정 인가'(이의신청 배척) 결정을 받았다. 법원이 앞서 내린 주문을 고수하며 비대위원장직 직무정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서울남부지법은 이날 "민사집행규칙 제203조의3 제2항, 제20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원결정의 이유를 원용하되, 새로운 쟁점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기재한다"며 주 전 위원장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26일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것과 관련해 당헌에 규정된 "비상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주 위원장이 전당대회를 열어 새로운 당대표를 뽑을 경우, 이준석 대표는 당원권 정지 기간이 끝나더라도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 전 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하자 즉각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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