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비하 후보자 낙선운동' 박경석 전장연 대표, ‘무죄’
2022-09-05 16:45:04 2022-09-05 16:45:04
[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과정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후보를 상대로 낙선 운동을 벌인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공동대표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강규태)는 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대표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박 대표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피케팅을 드는 방법으로 광고물을 게시한 것으로 기소됐는데 해당 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라며 "처분 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무죄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2020년 4월 9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장애인 비하 발언을 한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5명에 대한 낙선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전장연은 미래통합당 소속 후보들이 '벙어리', '절름발이' 등 장애인을 비하하거나 혐오·차별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이들을 낙선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기자회견을 했다.
 
낙선운동 대상에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홍준표 대구시장, 국민의힘 주호영·하태경 의원 등이 포함됐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7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 설치·게시'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90조 1항 등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용산구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권리예산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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