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현 국민의힘 상임전국위원회 의장 직무대행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6차 상임전국위원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사진)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국민의힘은 2일 상임전국위원회를 개최하고 2차 비상대책위원회 출범을 위한 당헌 제96조(비상대책위원회) 1항을 개정키로 했다. 다음 단계인 전국위원회 소집 요구안도 만장일치로 의결됐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상임전국위를 열고 비대위 전환 요건인 '비상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내용의 당헌 개정안 심의 및 작성, 전국위 소집 의결을 진행했다. 상임전국위에는 재적 인원 총 55명 중 36명이 참석, 이후 재석 32명 전원 찬성으로 당헌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형수 원내대변인은 "첫번째로 가장 중요한 당헌 개정안인 96조 1항 비대위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히며, "기존 당헌에 '당대표 궐위 또는 최고위 기능상실 등 비상상황이 발생할 때' 부분 중 최고위 기능 상실에 대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 중 4명 이상 사퇴'로 명확하게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비대위원 15인 중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을 당연직으로 두는 규정을 신설하고 당대표·최고위원의 지위와 권한이 비대위가 구성 완료됨으로써 상실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해 해석의 여지를 없앴다. 또 비대위원장 궐위 또는 사고시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또는 권한대행을 승계 받고, 이후 최다선 의원, 그 중 연장순으로 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전국위를 열고 ARS 찬반 투표를 통해 당헌 개정안을 최종 의결한다. 국민의힘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추석 연휴 전인 9월8일 목요일쯤 비대위가 출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