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채널A 사건' 보도로 업무방해·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됐다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던 MBC 기자와 관계자들을 재수사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지난 22일 채널A 사건을 보도한 MBC 기자, 관계자들의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를 다시 수사하라는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사건을 형사2부(부장 권유식)에 배당했다.
검찰이 채널A 사건 관련 강요미수 혐의를 받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지난 4월 무혐의 처분하면서 MBC 기자 등도 무혐의·각하 처분한 지 4개월 만이다.
앞서 MBC 기자 등 7명은 2020년 3월 채널A 기자와 한 장관이 연루된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하고 시민단체로부터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됐다.
채널A 이동재 전 기자와 한 장관의 '검언유착' 의혹을 MBC 측에 제보한 '제보자X' 지모씨는 지난 4월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전 기자는 2020년 8월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 재수사에 돌입한 검찰은 '제보자 X'와 MBC 기자들 간 공모 의혹을 살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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