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준익 기자] 정부가 침수차 불법 유통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집중호우로 대량 발생한 침수차 불법 유통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한 중고차 매매단지의 차량들이 물에 잠겨 있다. (사진=뉴시스)
그동안 정부는 침수차 불법 유통 방지를 위해 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침수 차량의 폐차 의무화, 폐차 이행 확인제, 중고차 매매업자의 침수 사실 고지 의무화, 정비 이력과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 기록부 침수이력 기재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침수차 중 분손(수리비가 피보험 차량 가액을 넘지 않는 경우) 처리 되거나 '자기차량손해' 담보 특약에 가입 하지 않은 경우는 중고차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었다. 또 차량 정비나 중고차 성능 상태 점검과 중고차 매매시 침수 사실이 축소·은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침수 이력 관리 체계 전면 보강 △침수 사실 은폐에 대한 처벌 강화 △침수차 사후 추적 적발 체계 구축 △침수 기준과 가이드라인 마련 등 침수차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금까지는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교통안전공단 운영)'에 전손 차량 정보와 정비 이력만 전송된 것에서 앞으로는 보험개발원의 분손 차량 정보와 지방자치단체의 침수차 정보까지 전송토록 해 침수차 정보를 최대한 확보한다. 해당 정보는 자동차 대국민 포털(자동차365)에 공개한다.
확보된 침수차 정보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정비·성능 상태 점검·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침수 이력이 은폐되지 않도록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 연 2회, 장마철 등 침수차가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 지자체, 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침수차 불법 유통 합동단속도 대대적으로 시행한다.
중고차 매매·정비업자·성능 상태 점검자가 침수 사실을 축소·은폐하지 못하도록 사업 취소, 직무정지 등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해 중고차를 판매할 경우 매매업자는 사업취소(1스트라이크 아웃), 매매종사원은 3년간 종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정비업자는 침수차 정비사실을 은폐했을 경우 사업정지 6개월 또는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하고, 정비사는 직무정지를 신설한다. 침수사실을 기재하지 않은 성능 상태 점검자는 사업정지 6개월과 2년 이하 징역을 부과한다.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차량의 소유자(차량 소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손 차량 폐차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 과태료도 기존 3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침수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이 중고차 판매 후에 적발되면 매매업자 등을 즉시 처벌하고, 해당 차량은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에 침수 이력을 기록 후 자동차 365를 통해 공개된다.
국토부는 올해 하반기 매매·정비 업계·성능 상태 점검자, 소비자, 행정기관이 공유할 수 있는 공식적인 침수 기준과 침수 차량 관리 가이드라인도 마련할 계획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대책 발표를 통해 침수차 불법 유통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고차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들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준익 기자 plusi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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