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2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중심가에서 '동방박사의 날'에 먹는 전통적 빵인 '로스카 데 로이에스'를 받으려고 사람들이 줄지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멕시코에서 '하루 6시간 근로제' 도입을 위한 노동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현지시간) 엘에랄도데멕시코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도좌파 여당인 국가재건운동(MORENA·모레나)의 히까르도 벨라스케스 상원 의원은 이번 1일 근로시간 감축을 위한 연방 노동법 개정안을 노동사회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벨라스케스 의원은 근로자의 창의성과 생산성 발현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을 보장해줘야 한다"며 "충분한 휴식을 장려하는 게 그 첫 번째"라고 설명했다.
핵심은 멕시코 노동자의 하루 최대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이는 것이다. 현재 멕시코에서 법으로 규정한 근로 시간은 주간 8시간, 야간 7시간, 주·야간 혼합 7시간 30분 등이다.
그러나 법으로 정해진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는 멕시코의 노동 환경 때문에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 월등하게 긴 노동 시간을 자랑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멕시코의 연간 근로시간은 지난 2019년 기준, 평균 2137시간을 기록했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고 수준이다.
한국의 연간 근로시간은 1천967시간으로 멕시코의 뒤를 잇고 있다. OECD 국가 평균은 1천730시간이다.
국제노동기구(ILO) 역시 2018년 기준 멕시코의 일주일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긴 편이라고 분석했다.
이에 여당 일각에서는 개정안 도입에 따른 결근율 감소와 생산성 향상 등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세계적인 추세에 따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영국에서는 지난 6월부터 일부 기업을 중심으로 주 4일 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비영리단체 '주4일 글로벌'과 옥스퍼드, 캠브리지, 보스턴 대학 연구진들이 기획한 주 4일제 근무제는 근무 시간을 기존의 80%로 줄이면서도 생산성과 임금은 기존 100%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이어 대상 기업의 직원들은 주 4일제에 따른 생활 변화에 만족한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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