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당무위,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80조 유지키로
'만장일치'로 통과…"합리적 절충안 평가 있었다"
2022-08-19 11:48:18 2022-08-19 11:48:18
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이재명 후보와 박용진 후보가 지난 17일 오후 광주 서구 KBS광주방송총국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장윤서 기자] 민주당 당무위원회가 '기소 시' 당직 정지를 골자로 한 당헌 80조를 만장일치로 유지하기로 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무위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절충안을 마련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고, 당무위원님들은 당헌 80조에 대해 합리적인 절충안이었다고 판단하시는 발언 등이 있었다”며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비대위는 지난 17일 당헌 80조 1항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현행대로 유지키로 결정했다. 다만 80조 3항에서는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을 시 당무위가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수정안을 마련해 친명(친이재명)계와 반명(반이재명)계 요구의 절충안을 마련했다. '정치탄압' 등 부당의 이유가 있을 경우, 기존 '윤리심판원'이 아닌 '당무위원회'에서 결정을 달리 할 수 있도록 '구제'의 길을 열었다.  
 
친명계는 윤석열정부 검찰이 숱한 의혹에 휩싸인 이재명 당대표 후보를 무리하게 기소할 경우 당직이 정지될 우려가 있다며 해당 조항의 수정을 요구해왔다. 반명계에서는 해당 조항을 특정인 상황에 맞춰 유불리를 따져 수정한다면 당의 도덕성에 치명타를 입을 수 있다며 수정을 반대했다. 이른바 '이재명 방탄용' 아니냐는 의심이었다. 
 
이에 비대위는 당헌 80조 1항은 유지하되, 3항을 통해 당무위에서 달리 의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구제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양측의 요구를 절충했다는 설명이다. 당무위가 비대위 결정을 수용하면서, 민주당은 오는 24일 중앙위를 열고 당헌 80조 개정안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할 방침이다. 앞서 전당대회준비위원회는 80조 1항에서 규정한 당직 정지 기준을 현행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 금고형 이상 유죄판결'로 수정을 의결해 비대위에 보고했다.  
 
장윤서 기자 lan486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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