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충범 기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일반 국민들이 서울 상암, 세종, 제주 등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구 내에서 자율주행 택시 유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정부는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정부는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해외 사례를 참고하고 전문 기관,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구역형(택시) 유상 여객운송 허가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서울 상암, 세종, 제주 등 전국 10개 시·도 14개 시범운행 지구에서 일반 국민들이 자율차를 이용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이번에 마련된 기준에는 자율주행 레벨3(조건부 자동화)뿐만 아니라 레벨4(고도 자동화)에 대한 허가기준도 포함됐다.
따라서 국내 자율차 업체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허가를 받을 경우 시험운전자가 자율차에 탑승하지 않아도 자율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국토부는 운행계획서에 승객 안전 관리 계획과 신청 전 해당 서비스 지역에서 사전운행(30일간) 실시 요건을 추가했다. 또 전문가에 의한 실제도로 운행능력평가 등에 적합할 경우에 허가가 가능하도록 해 이용자의 안전 측면도 최대한 고려했다.
이미 서울 상암, 세종, 대구 등 6개 지구에서 총 9개 기업이 한정 운수 면허를 받아 자율주행 운송 실증서비스를 일반 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다. 또 경기 판교에서도 하반기에 서비스를 개시하는 등 자율차 서비스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국토부는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돼 자율주행 시대를 앞당길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민간 기업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토대로 법·제도적 규제 개선, 자율주행 인프라 고도화 등 정책적 지원 노력을 지속한다.
아울러 전국 어디에서나 자율주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특정 구역 외에는 모두 시범운행을 허용하는 네거티브 체계 전환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박지홍 국토부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유상 여객운송 허가로 우리나라도 미국, 중국과 같이 무인 자율주행 택시 운영까지 본격 착수할 수 있게 됐다"며 "우리 자율주행 기업들의 기술 개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자율차 기업이 국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민간 기업을 선제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일반 국민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17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차 업체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자율주행자동차 유상 여객운송 허가 신청'을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사진은 한 자율주행 전기차 화면에 장애물들이 표시돼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김충범 기자 acech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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