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실업급여 수급자가 고용센터에 출석해 실업인정을 받아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기습 폭우로 발이 묶인 사례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센터에 방문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조치토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폭우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운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한다고 10일 밝혔다.
현행 실업급여 수급자는 폭우 기간 중 고용센터에 출석해 1·4차 대면 실업인정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기습 폭우로 인해 센터에 방문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가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수해 피해로 출석을 하지 못한 실업급여 수급자는 오는 11일부터 파악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고용부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실업인정일 변경 절차를 안내할 예정이다.
폭우로 인해 대면상담 및 취업활동계획(IAP) 수립이 지연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 대해서는 필요한 경우 취업활동계획 수립 기한을 7일 범위 내에서 연장해 내실 있는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방관서에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이 밖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이용하는 구직자와 기업들의 어려움을 살피면서 필요한 조치를 적극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실업자 구직활동 지원을 위한 고용보험기금으로 지급하는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액은 지난달 9136억원으로 1년 전보다 1257억원(12.1%) 감소했다. 지난달 구직급여 수혜자는 61만3000명으로 1년 전보다 6만6000명(9.7%) 줄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폭우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등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이 어려워진 시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차질 없이 제공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사진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용윤신 기자 yony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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