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검찰이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가해 남학생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구미옥)는 준강간치사 등 혐의로 경찰에서 송치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의 죄명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A씨가 건물 2∼3층 복도에서 추락한 B씨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하고 도주한 것으로 보고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범행 현장은 지상으로부터 8m 높이로 창틀 끝이 외벽과 바로 이어져 있고 (1층) 바닥은 아스팔트여서 추락 시 사망할 수 있는 구조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술에 만취해 의식이 전혀 없어 자기 보호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피해자를 A씨가 성폭행하려다가 추락시켜 사망하게 했다"며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은 경찰 수사 단계에서 A씨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해 분석한 결과 동영상을 촬영한 파일이 나왔지만,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하려 했다고 볼 명확한 증거가 없었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전담수사팀을 꾸렸고, A씨의 구속 기간을 1차례 연장해 보강수사를 했다.
A씨는 지난달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20대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다가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재판에 대비하겠다"며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지난 7월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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