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 남학생 검찰 송치
불법 촬영 혐의 추가… 살인죄는 적용 못해
인천지검, 수사 전담팀 구성
2022-07-22 22:59:38 2022-07-22 22:59:38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해 추락사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같은 학교 남학생이 검찰에 넘겨졌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2일 오전 준강간치사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인하대생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새벽 인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단과대학 건물에서 이 학교 학생 B씨를 성폭행한 뒤 3층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당일 오전 3시 49분쯤 캠퍼스 내 건물 앞에서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다가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심정지 상태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했지만, 살인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다. 살인의 고의성을 입증하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날 오전 8시경 미추홀경찰서를 나선 A씨는 ‘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느냐’,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할 말은 없느냐’ 등의 취재진 질문에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답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지검은 여성아동범죄조사부 부부장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3개 검사실이 참여하는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22일 오전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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