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사건 가해자 부모의 탄원서 요청? 대학 측 "사실 확인 중"
지난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재학생 B씨 구속
2022-07-20 20:10:31 2022-07-20 20:10:31
(사진=연합뉴스)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한 뒤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1학년 남학생 A(20)씨가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2.7.17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인하대학교 동급생 준강간치사 혐의로 피의자가 구속된 가운데 피의자의 부모가 주변인들에게 선처 탄원서를 요청한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대학 관계자 측은 사실 확인 중이라고 선을 그었다.
 
지난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의자 동문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선처 탄원서를 써달라고 (가해자) 부모에게 계속 연락이 오는데 받아야 하냐"며 "나 말고도 여러 명이 연락받았다. 한 번만 살려달라고 선처 탄원서를 부탁받았는데 진심으로 고민된다"고 털어놨다.
 
이어 A씨는 "울고불고하면서 한 번만 살려달라고 하는 데 몇 명은 이미 썼다고 그러더라"며 "휴대전화에 저장된 친구들에게 다 연락한 것 같다. 이미 몇 명은 좀 불쌍하다고 써준다고 하는데 은근히 압박이 들어온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차단해도 과 동기나 가해자를 아는 사람들이 '그래도 불쌍한데 도와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연락을 계속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게시글의 진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에 대학 관계자는 20일 인하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각종 커뮤니티, 언론사에서 보도되는 가해자 선처 탄원과 관련된 루머에 대해서 학생 TF도 인지하고 있다"며 "학교 본부 측과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인하대 재학생 B(20)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 3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동급생 C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C씨가 건물에서 추락하자 B씨는 C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도주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17일 준강간치사 혐의로 인하대 1학년생 B씨(20)를 구속했다. 당시 B씨는 사고사라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B씨가 의도를 갖고 살해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 중이다.
 
한편 준강간치사죄란 심신상실, 항거불능 상태에서 간음이나 추행한 후 피해자를 사망케 한 죄를 뜻하며 만약 B씨의 고의성이 입증될 경우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박재연 기자 damgom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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