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하대 여대생, 바로 신고했으면 살 수도 있었다"
피해자 B씨, 추락 후에도 맥박, 호흡 유지
2022-07-19 17:58:02 2022-07-19 17:58:02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박창욱 기자] 인하대학교 캠퍼스 내에서 또래 남학생 A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건물에서 추락한 여대생 B씨가 즉시 신고했다면 살 수도 있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주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B씨가 추락한 뒤 1시간 넘게 혼자 건물 앞에 쓰러진 채 방치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되기까지 상당한 시간 동안 쓰러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추락 시점은 아직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B씨는 머리뿐 아니라 귀와 입에서도 많은 피를 흘리고 있었다. 그러나 심정지 상태는 아니었고, 다소 약하긴 했지만, 호흡을 하고 맥박도 뛰고 있었다고.
 
소방당국 관계자는 "피해자를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에 모니터링을 계속했다"며 "호흡과 맥박이 미약한 '심정지 전 상태'였고 병원에서 (치료 중) 사망했다"고 전했다.
 
경찰은 B씨가 건물에서 추락한 시간대를 A씨가 B씨를 부축해 건물에 들어간 오전 1시 30분에서 쓰러진 B씨가 행인에게 발견된 시점인 오전 3시 49분 사이로 보고 있다. 
 
이에 일각에서는 B씨가 추락한 직후 A씨가 집으로 도주하지 않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면 B씨를 살릴 수도 있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준강간치사 혐의로 최근 구속된 인하대 1학년생 A(20)씨는 지난 15일 새벽 1시 30분 즈음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에 있는 5층짜리 단과대학 건물에서 지인 B씨를 성폭행한 뒤 도주했다.
 
A씨는 B씨가 3층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씨의 옷 등 유류품들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본인 주거지에 은신했고,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가 건물에서 떨어져 사망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B씨를 밀지 않았다"며 고의성을 부인했다.
 
현재 경찰은 A씨 진술을 토대로 살인의 고의성이 없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가 B씨를 건물에서 떠민 정황이 추가로 확인되면 준강간살인으로 죄명을 바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며 "이르면 이번 주 금요일(22일)에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창욱 기자 pbtk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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