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 앞을 집회 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거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대통령 특정인의 보호가 아닌, 시민 피해 방지 차원에서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4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을 주제로 참여연대와 토론회를 연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은 "정권의 편의와 특정인의 보호에 무게를 둔 입법이 아니라 시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고 서로 충돌하는 권익을 합리적으로 조화 시키는 차원에서 집시법 개정에 접근해야 한다"며 "양산 시위에 대해서는 집시법 규정 강화 일변도가 아니라 다른 방향의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여야에서는 전현직 대통령 집무실과 사저 근처를 집회 금지 구역에 포함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법 개정으로 소음 규제를 강화할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거지역 주민의 개인적인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집회 속성상 소음은 불가피하지만, 육성과 달리 확성기 등 음향 기구를 이용해 고의적이고 과도하게 소음을 유발하는 행위는 폭력"이라며 "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평산마을의 경우 뿐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사저인 서초동 아크로비스타 아파트 앞도 마찬가지"라고 평가했다.
이 교수는 소음 폭력으로부터 주민 피해를 구제할 대안으로 집시법 제8조 5항 '거주자의 요청'에 의해 집회를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는 각 호의 사유에 '확성기 소음으로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교수는 "집회가 열려야 폭력성이 있는지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집회가 열리기 전에 규제하는 것은 상당히 고민스러운 사안인데다 육성 소음 규제는 참가인원 제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며 "집시법 개정은 현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미봉책으로 하면 안되고 집회의 자유를 폭넓게 보장하면서도 소음으로 주민의 삶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점을 찾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도시의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로 심각한 교통 불편이 장시간 지속될 경우는 일정한 조건을 붙여 집회를 제한하되, 현재와 같이 단지 '교통 소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는 해산 요건은 지나치게 추상적이므로 이를 더욱 구체화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선휴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변호사)은 "집회를 제한하는 '조건'을 부가할 가능성은 열어두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 시켜 심각한 교통 불편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등 요건을 통해 제한 통고가 남용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건 위반으로 질서 유지에 직접적 위험을 초래한 경우를 해산 대상으로 한정하거나, 그 외의 경우에는 행정적 의무위반으로 보고 형사처벌 대신 과태료 정도의 행정적 제재로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혐오 표현으로 주민이 겪는 피해는 차별금지법 개정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한희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양산 사저에서의 집회 등 여러 행위들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집회에 대한 내용 규제 등을 포함해 더욱 강화된 규제로 이를 대처하겠다는 것은 집회의 자유가 갖는 헌법적 의미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혐오 표현의 문제를 다루고 싶다면 집회만이 아닌 전반적인 사회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근본적인 차별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차별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폭력적 양상을 논하기보다는 집회와 시위를 통한 표현의 자유가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보장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선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성중탁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변호사)는 "평화롭고 바람직한 집회, 시위문화의 조성을 위해서는 집시법에 더 많은 제한 규정을 도입해 엄격한 처벌을 하기 보다는 사회적 소수자들의 목소리가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야 한다"며 "합리적 주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집시법과 그에 따른 행정업무 또한 상호 조화로운 해결을 목표로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용혜인 국회의원(맨 왼쪽)과 참여연대 관계자들이 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집시법 개정 방향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윤민영 기자)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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