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뒤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50대 검거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휴게소서 체포
2022-07-20 10:50:51 2022-07-20 10:50:51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불법촬영하고 발목에 차고 있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검거됐다.
 
20일 법무부와 경찰에 따르면 서울보호관찰소와 강남경찰서는 전날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났던 A씨를 이날 오전 4시 44분쯤 서초구 경부고속도로 부산방향 만남의광장 휴게소에서 체포했다.
 
A씨는 검거 당시 주차장 내 렌트카에서 잠을 자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전날 오전 1시쯤 강남구에 있는 20대 여성 B씨의 집에 들어가 불법촬영을 한 뒤, 같은 날 오전 4시 30분쯤 송파구 잠실동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흥주점의 운전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같은 주점에서 일하는 B씨의 주소를 기억해뒀다가 한밤중 집에 침입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택시와 렌터카를 이용해 도주했다.
 
경찰과 법무부는 A씨가 전자발찌를 훼손한 사실을 파악하고 공개수배를 했다. A씨는 2020년 다수의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2025년까지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와 경찰은 이날 오전 5시30분쯤 서울보호관찰소에 A씨를 인치했다. 경찰은 수사 후 A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서울강남경찰서 (사진=연합뉴스)
 
김수민 기자 su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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