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박형준 부산시장에 벌금 500만원 구형
2022-07-18 13:40:32 2022-07-18 13:40:32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18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검찰은 "박 시장이 2009년 청와대 홍보기획관으로 재직하던 무렵 이뤄진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선거법에서 허위 사실 공표는 표심을 왜곡하고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중대범죄"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박 시장은 지난해 4·7 부산시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4대강 반대 단체·인물을 상대로 불법 사찰에 관여한 적이 없다고 주장해 총 12차례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아 열람한 '4대강 사찰 감찰 결과 보고서'에 박 시장(2009년 MB 정부 시절 청와대 홍보기획관)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지시한 정황이 나타난다"며 박 시장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 부산지검은 지난해 10월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하루를 앞두고 박 시장을 기소했다.
 
검찰은 박 시장이 당시 "(4대강 관련) 보고서를 요청하거나 보고받은 적도 없고 본 적도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보궐선거 당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1심 선고공판은 다음달 19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국민의힘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가 지난 6월 1일 오후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확실시되자 두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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