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촉법소년 연령 하향 반대…전원위 회부
2022-07-17 12:53:03 2022-07-17 12:53:03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추진하는 '촉법소년 연령 하한' 방침에 국가인권위원회가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17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14일 열린 상임위원회에서 '형사 미성년자 및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의견표명의 건' 의결 안건을 내달 초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다.
 
인권위 아동청소년인권과는 아동 범죄의 경우 재활과 회복적 사법 측면에서 다뤄야하기 때문에 징벌주의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운 만큼 교화·교정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로 상임위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유엔(UN) 아동권리위원회도 한국 촉법소년 연령 하향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며 현행 유지를 권고한 바 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초4~중1)의 형사미성년자를 말한다. 촉법소년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 ‘보호처분’을 받게 되는데 보호처분 중 가장 강력한 10호 처분만 해도 ‘2년 이내 소년원 송치’로 전과 기록은 남지 않는다.
 
소년보호처분은 보호자가 책임지고 범죄를 저지른 소년을 가정에서 돌보도록 하는 1호 처분부터 소년원 장기 수감이 가능한 10호 처분까지 있다. 이 중 6호 처분은 아동복지법이 정한 복지시설이나 기타 소년보호시설에 범죄 소년을 감호 위탁하는 처분이다.
 
만 10세 미만은 보호처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따라서 만 14세 미만 소년은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전과기록이 남지 않을 뿐 아니라 장래 신상에 아무런 지장이 없다.
 
법무부는 촉법소년 연령 상한을 만 14세에서 만 12세 미만(중1→ 초5)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하지만 촉법소년 연령을 더 낮춰 형사처벌 대상을 초등학생으로까지 넓힐 경우 소년교도소, 소년원 과밀화 현상과 6호 처분에 따른 감호 위탁 등 시설 부족 문제가 제기된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오른쪽)이 지난달 22일 ‘촉법소년 연령기준 현실화 TF’ 구성원들과 함께 경기도 안양소년원을 방문한 모습. (사진=법무부)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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