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승재 기자] 경찰청 경찰수사심의위원회가 행정안전부 경찰 통제 권고안에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을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수사심의위는 22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행안부 소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권고안을 지적했다. 수사심의위는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 장관의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이 위헌적 발상이라며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특히 경찰 고위직에 대한 인사·감찰·징계권 부여에 대해 "정치권력이 경찰을 통제함을 의미하고, 경찰을 국가 권력에 예속화하는 결과를 낳는다"며 "헌법의 권력분릭 원칙에 반하고 법률유보 원칙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안부-경찰청의 관계가 법무부-감찰청의 관계와 완전히 달리한다"며 "행안부가 오로지 경찰청의 사무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 되지 않는 한 경찰청을 예속화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앞서 행안부 자문위는 전날 △행안부 내 경찰 관련 지원조직 신설 △행안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 규칙 제정 △경찰 인사절차의 투명화 △감찰 및 징계제도 개선 등의 권고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 경찰을 비롯한 여러 단체에서도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22일 입장문을 내고 전날 행정안전부 소속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의 '경찰 통제' 권고안을 두고 비판했다. (사진=뉴시스)
이승재 기자 tmdwo3285@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