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사의 휴대폰 보조금 역차별 행위와
KT(030200)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등을 논의한다.
방통위는 오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SK텔레콤(017670) 등 이동통신 3사의 차별적 (휴대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이용자 이익 저해행위에 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방통위 이용자보호국은 이동통신사가 부당하게 차별적으로 휴대폰 보조금을 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용자보호국 시장조사과는 시정조치 방안으로 이동통신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고, 이동통신사 등이 지급할 수 있는 휴대폰 보조금을 앞으로 일정액 이상(27만원) 지원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 등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번 방안에 휴대폰 제조사가 지불하는 휴대폰 보조금은 빠져있어, 관련업계는 방통위 조치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네트워크정책국이 지난 6월부터 조사에 착수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 사례가 적발된 KT 등 3개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도 결론을 낼 생각이다.
네트워크정책국에 따르면 KT 등은 지난 6.2지방선거 당시 지역 유권자 수백만명에게 '선거 맞춤형 문자발송 서비스(스마트샷)'을 보내며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다. 방통위는 KT 등 관련법 위반사업자에게 1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내년도 '공익채널선정 기본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공익채널은 지난 해와 동일한 수준과 방식으로 선정될 예정이고, 이번달 말 사업자 신청을 받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는 이날 회의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청점유율 산정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에 관한 사항을 미디어다양성추진단에게 보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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