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내년도 공휴일은 올해와 같은 67일이고 주말을 포함한 총 휴일 수는 116일로 확인됐다. 설·추석 연휴 등이 주말과 겹치면서 총 휴일 수가 올해보다 이틀 줄었다. 사흘 이상 이어지는 연휴는 5번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023년도 우리나라 달력 제작의 기준이 되는 2023년 월력요항을 12일 발표했다.
월력요항은 천문역법에 따른 정확한 날짜와 절기, 관련 법령 등이 정하는 공휴일 등을 국민들이 일상생활과 각종 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매년 발표하는 자료다.
이에 따르면 2023년 달력의 적색표기일인 관공서의 공휴일로는 53일의 일요일과 국경일, 설날 등 16일의 공휴일을 더해 총 69일이다. 다만 1월1일과 설날(1월22일)이 일요일과 겹쳐 총 공휴일 수는 67일로, 올해와 동일하다.
주 5일제를 실시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총 공휴일 수인 67일과 함께 52일의 토요일이 더해져 휴일수가 119일이다. 하지만 공휴일 중 토요일과 겹치는 3일(설날 연휴 첫째 날(1월21일), 부처님오신날(5월27일), 추석 연휴 셋째 날(9월30일))을 제외하면 총 휴일 수는 116일로 올해 보다 2일 줄어들게 된다.
또한 주5일제 기관을 기준으로 3일 이상 연휴는 총 5번이다. 1월 21~24일(설날 연휴 및 대체공휴일, 4일), 5월 5~7일(어린이날 및 토·일요일, 3일), 9월 28일~10월 1일(추석 연휴 및 일요일, 4일), 10월 7~9일(한글날 및 토·일요일, 3일), 12월 23~25일(기독탄신일 및 토·일요일, 3일)이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밖에 주요 전통명절로는 설날이 1월22일, 정월대보름이 2월5일, 단오 6월22일, 추석 9월29일 등이다. 초복과 중복, 말복은 각각 7월11일, 7월21일, 8월10일이다.
한편, 지난해에 이어 올해 월력요항에도 지방공휴일을 포함했다. 지방공휴일은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을 기념해 지정한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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