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정철민)은 9일 출판물등에의한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이사장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이사장에 대해 "허위사실을 진실한 것처럼 발언해 사람들에게 피해자(한 검사장)를 권력 남용한 검사로 오인하게 했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유 이사장은 다수의 책을 집필한 작가로 우리 사회 이슈에 대한 논객이고 해당 발언 당시에는 백만명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브 진행자였다”며 “이에 따라 여론 형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에 대해 허위 사실을 진실인 것처럼 발언해 여론 형성을 심하게 왜곡했다”며 이 때문에 한동훈 검사가 국민들에게 직권을 남용한 검사로 인식돼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 전 이사장은 이번 재판부의 결정에 대해 “항소해서 무죄를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 12월 유 전 이사장은 자신이 진행하는 유튜브 채널 '알릴레오'와 언론인터뷰 등에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수사부가 노무현재단과 자신의 계좌를 추적했다고 발언했고, 이후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수사부장은 한 검사장이었다.
유 전 이사장은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면서 ‘한 장관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한동훈 씨가 저한테 사과를 먼저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을 마치고 나와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원은 유 전 이사장에게 50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사진=연합뉴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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