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승진 기자] 술버릇을 고쳐주겠다며 BJ를 무차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합기도 유단자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과 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살인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 정황 등 기록상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면 1심이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인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법원에 따르면 합기도 3단의 유단자인 2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3월 초순경 인터넷방송을 시청하던 중 BJ로 활동하던 40대 남성인 피해자 B씨를 알게 됐다. A씨는 이후 B씨와 전화 연락을 이어갔고 같은 달 말 B씨가 자기 집에 A씨를 초대했다. 당초 A씨는 B씨가 술버릇이 안 좋다고 생각해 고쳐줘야겠다고 마음먹고 있었고, 이날 술에 취한 B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일방적인 폭행을 가했다.
이후 A씨는 정신을 잃은 B씨의 휴대전화와 B씨 어머니 명의의 체크카드를 훔쳐 사용하고,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시체 썩는 냄새 없애는 방법’, ‘사체 냄새 제거’ 등을 검색했다.
이틀 후 B씨는 연락이 되지 않아 집을 찾아간 부모에 의해 발견됐다. B씨의 사인은 폭행에 의한다발성 골절 및 파열에 따른 장기 손상이었다.
1심 재판부는 “합기도 유단자인 A씨가 B씨를 폭행했고 B씨의 생명이 위태로움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해 B씨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며 “오히려 A씨는 현관문을 잠가 외부 출입이 어렵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B씨의 유족들이 정신적으로 치유하기 어려운 커다란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이라며 “A씨가 B씨의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조치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당초 B씨를 살해하려는 계획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나머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는 등에 따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살해할 고의가 없었고 사망할 줄 몰랐다. 부검의도 B씨가 폭행 후 상당 시간이 지나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며 “살인 고의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항소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 이후 새롭게 등장한 객관적 사유가 없고, 원심의 증거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거나 논리에 어긋나는 점이 없다”며 “1심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사정 등이 없다”며 항소를 기각했고 이후 A씨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사진=뉴시스)
조승진 기자 chogiz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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