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진양 기자] 카카오가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정책에 사실상 반기를 들었다. 구글의 수수료 인상 방침에 따라 이모티콘 플러스의 구독 요금을 16%가량 높였지만 기존 가격으로 결제할 수 있는 '웹 결제' 아웃링크는 여전히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구글은 웹 결제 링크를 자사 정책 위반이라고 규정, 6월1일부터 해당 앱을 삭제하겠다고 밝혔다.
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화면에 "웹에서는 월 3900원의 가격으로 구독할 수 있습니다. 웹에서 구독하려면 이곳에서 계속해 주세요"라는 안내 문구와 함께 웹 결제로 통하는 아웃링크를 걸어놨다.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 결제 화면. (사진=카카오톡 캡처)
이모티콘 플러스는 매달 일정 금액을 내면 무제한으로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 구독 서비스로, 현재 매달 5700원의 가격을 부과하고 있다. 해당 페이지에는 구독 요금이 '구글플레이 수수료 15%를 포함'하고 있다는 설명과 함께 "구글 인앱결제 수수료 정책으로 가격이 조정됐다"는 글귀도 씌여있다.
업계에서는 카카오의 이 같은 방침을 두고 구글의 정책에 사실상 반기를 든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구글은 콘텐츠 앱 등에 대해 웹 결제를 안내하거나 독려하는 표현을 금지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는 웹 결제로 이어지는 아웃링크를 제공하는 앱들을 삭제하기로 했다. 구글의 정책에 따르면 웹 결제 링크를 남겨둔 카카오톡은 플레이스토어 퇴출 대상인 것이다.
카카오 측은 "최소 6월 이전에라도 이용자에게 기존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웹결제 링크를 추가해 지난 5월 말 업데이트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카카오톡에 대한 구글의 처분을 주목하고 있다. 카카오톡이 전 국민의 대부분이 이용하는 메신저 앱임을 감안, 구글도 섣불리 행동할 수 없을 것이란 게 중론이다. 아직까지 구글 측에서 카카오에 어떠한 통보를 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만약 구글이 아웃링크를 이유로 카카오톡을 퇴출하게 되면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대상이 된다. 방통위는 지난달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원스토어 등 주요 앱마켓에 대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절차에 따라 사실 조사로 전환하고 위원회 심의와 의결을 거쳐 제재 조치가 이뤄진다. 방통위는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에 대해 "앱이 결제 정책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삭제한다면 법 시행령 중 '앱의 부당한 삭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 바 있다.
김진양 기자 jinyangkim@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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