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성착취물 소지범도 징역형 구형”
"양형기준 벗어나는 판결에 적극 항소"
2022-06-07 15:10:40 2022-06-07 16:13:25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검찰이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 범죄자뿐 아니라 이를 소지한 범죄자에 대해서도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고 성착취물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련 매뉴얼 및 사건 처리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고, 공판 단계에서도 적극 대응할 것을 일선 검찰청에 지시했다”고 7일 밝혔다.
 
대검은 “성착취물을 제작·유통하는 공급범죄 뿐만 아니라 수요범죄인 성착취물 소지·시청에 대해서도 반드시 엄단해야 한다”며 “수요범죄에 대해 지난 2월 강화된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철저히 지켜 엄정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공판 과정에서 성착취물 소지범에 대해 원칙적으로 징역형을 구형하며 구체적 구형 이유를 밝히고, 수강·이수명령을 필수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판결에 대해서는 적극 항소할 예정이다.
 
대검 사이버수사과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와 불법 성착취물의 삭제·차단을 지원하고, 피해자의 심리치료·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검찰청 민원콜센터로 연락하거나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접수 즉시 검찰은 피해자지원 절차를 신속 진행한다.
 
(사진=연합뉴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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