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용석 "왜 나만 빼고 TV토론?"…법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 인용
2022-05-09 14:58:29 2022-05-09 14:58:29
강용석 변호사가 4일 수원 공군 비행장 앞에서 경기도지사 출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유근윤 기자] 강용석 무소속 경기도지사 후보가 자신을 제외한 TV토론회 녹화방송을 막아달라며 법원에 낸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이 9일 받아들여졌다. 이로써 이날 저녁 9시에 방영 예정됐던 경기도지사 후보 초청 TV토론회가 연기된다.
 
앞서 강 후보는 지난 6일 (사)경기언론인클럽과 인천경기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하는 민선 8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 토론회에 김동연 민주당 후보와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 두 사람만을 초청해선 안 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수원지방법원은 이날 "토론회 주최 주관 단체는 일부 후보를 제외한 채 5월9일 오후 2시에 개최할 예정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회를 중계하거나 녹화방송하여서는 아니 된다"며 "경기도지사 후보자 초청토론 방송금지가처분을 인용했다.
 
강 후보는 자신의 지지율 평균이 약 7%로 공직선거법상 법정 토론회 후보자 초청 기준인 평균 지지율 5%를 상회하는 점, 토론회 일정이 불과 20여일 밖에 남지 않은 점 등 근거를 들어 가처분 신청을 주장했다.
 
유근윤 기자 9nyoo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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