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지영 기자] 연구에 기여한 바가 없음에도 교수가 자녀나 지인의 자녀를 미성년 공저자로 올린 논문 96건이 교육부에 적발됐다. 이를 활용해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10명으로 조사됐다. 다만 입시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사례 등을 고려하면 실제 대입에 활용한 사례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학생 이하 미성년 공저자 연구물 검증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는 2017년 12월부터 5차례에 걸쳐 실태조사한 결과를 종합한 내용이다. 교육부는 부모나 부모 지인 교수의 논문에 자녀를 공저자로 올리고 이를 대입에 활용하는 '부모 찬스'가 논란이 되자 실태조사에 나섰다.
조사 결과 미성년 공저자 논문은 1033건이 발견됐다. 이중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은 96건이다. 9건 가운데 1건꼴인 셈이다. 논문의 공저자는 연구에 대한 기여도에 따라 1저자, 2저자로 표기하는데, 이와 무관하게 저자 표시를 한 경우 연구부정으로 본다.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가 22건이 적발돼 건수가 가장 많았고, 연세대가 10건, 건국대와 전북대가 각 8건, 성균관대 7명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시 어진동 교육부 청사. (사진=뉴시스)
관련 교원 69명 중 해임이나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받은 교수는 3명에 불과했다. 감봉·견책 등 경징계는 7명, 나머지는 주의·경고 처분에 그치거나 퇴직으로 처분을 내리지 못했다.
관련 학생은 82명이며 이중 국내 대학에 진학한 학생은 46명이다. 46명 중 10명이 연구부정 논문을 대입에 활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실제 입학취소 처분을 받은 인원은 5명에 그쳤다. 입학이 취소된 이들은 강원대 1명, 전북대 2명, 고려대 2명이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와 이병천 서울대 교수의 아들이 포함됐다.
나머지 36명 중 27명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하는 등 대입에 활용하지 않았고, 9명은 입시자료 보관기간이 지나 확인할 수 없었다.
해외 대학에 진학한 36명 역시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활용했는지 확인하지 못했다. 입시자료가 남아있지 않은 9명과 해외 대학 진학자를 고려하면 연구부정 연구물을 대입에 쓴 사례는 10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 관련 관련법을 개정하고, 연구물의 대입 반영을 금지하기로 했다. 실제 중징계나 입학 취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가 손에 꼽혀 처분의 실효성 없다는 지적은 불가피해 보인다. 해외 대학에 진학한 경우 교육부가 제재를 가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징계 시효가 끝나 주의·경고로 끝난 경우가 많다"며 "기존에 3년이었던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강화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 더 엄중한 처분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지영 기자 wldud9142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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