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과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국회의장 중재안에 합의한 후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여야가 검찰 수사권 폐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중재안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의장실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의 합의문에 서명했다. 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28일 또는 29일에 소집하기로 했다.
합의문을 보면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기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고,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하도록 했다.
또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를 삭제했다. 6대 범죄 중 부패·경제 범죄만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다.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하기로 했다.
검찰 직접수사의 총량을 줄이기 위해 5개의 반부패강력(수사)부를 3개로 축소하고, 남은 3개의 반부패 검사 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규정했다.
송치사건에 대해 범죄의 단일성·동일성에 벗어나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하는 등 별건 수사 금지 조항도 들어갔다. 검찰의 시정 조치 요구 사건과 고소인이 이의를 제기한 사건 등에 대해서도 사건의 동일성과 단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을 논의하는 사법개혁특위도 구성한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입법 조치 후 1년 이내 발족시키로 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도록 했다.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중수청 신설에 따른 다른 수사 기관의 권한 조정도 함께 논의하기로 했다. 모든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한 공정성·중립성과 사법적 통제를 담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검찰청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번 4월 임시국회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하는 방안도 담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대 원칙이 이번에 수용되고 4월중 합의 처리할 수 있었고, 한국형 FBI 설치와 같은 국가의 반부패 수사 역량 고도화 전문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결국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며 "이번에 원만한 합의를 통해 상생과 협력의 정치를 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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