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살인’ 이은해·조현수 구속… “도주 우려”
2022-04-20 06:58:59 2022-04-20 06:58:59
[뉴스토마토 박효선 기자] 남편의 사망 보험금을 노린 ‘계곡 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해씨와 내연남 조현수씨가 구속됐다.
 
인천지법 소병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이씨와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에게는 살인 및 살인 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혐의가 적용됐다.
 
두 사람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 남편 윤모씨에게 다이빙을 유도한 뒤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그해 2월과 5월에도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도 윤씨에게 복어 피를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용인의 한 낚시터에서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 한 혐의 등도 받는다.

검찰은 두 사람이 윤씨 앞으로 가입한 보험금 8억원을 노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와 조씨는 약 4개월간의 도주 끝에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날 법정에는 숨진 윤씨의 누나가 출석해 두 사람에 대한 엄벌을 요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한 '계곡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가 19일 혐의를 인정하는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사진은 두 사람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효선 기자 twinseve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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