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부동산 거래 신고 중 위법 의심 거래 1만3000여건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법이 확인된 거래 2025건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에 대해서는 총 41억6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편법 증여와 세금 탈루로 추정되는 6207건에 대해서는 국세청에 통보했다.
과태료 위반 유형으로는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지난 후 지연 신고한 경우가 1938건으로 가장 많으며 거래가격 등 거짓 신고가 62건으로 뒤를 이었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8억5000만원에 거래 신고된 강남구 아파트의 경우는 동일 아파트 실거래가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이를 수상하게 여기고 조사한 결과, 매도인과 매수인이 가족관계인 것을 밝혀냈다. 서울시는 이를 증여세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했다.
법인과 개인 간 불법거래도 포착됐다. 1억9000만원에 거래 신고된 종로구 다세대 주택의 경우는 개인이 법인 대표자에게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또한 세금 탈루 혐의로 국세청에 통보된 상태다.
가격 외 거짓 신고 사례도 나왔다. 종로구 토지를 당사자 간 직거래로 신고했으나 정밀조사 결과 중개 거래로 확인된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매도인과 매수인에게 모두 과태료 처분을 결정했다.
송파구 아파트를 4억원에 거래 신고했으나 실제 거래가격이 8억2000만원으로 확인된 저가 의심 사례도 나타났다. 강서구 아파트는 3억5000만원에 신고됐으나 실제 거래가격은 2억700만원으로 고가 신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서울시는 실제 거래가격보다 저가 또는 고가로 신고한 건에 대해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에게 실거래가의 5%를 과태료로 부과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서 1차 조사를 마치고 통보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의심거래 건에 대해서도 조사해 과태료 부과 등 추가 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총 569건으로 유형별로는 지연신고 171건, 거짓신고 202건, 자료 미제출 151건 등이다. 의심거래는 고가주택이 밀집된 강남구(99건), 서초구(89건), 마포구(48건)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는 1억원 이상 규모의 토지 매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의무화도 시행 중이다. 지난 2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른 조치다.
전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시는 그동안 주택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시행령이 변경되면서 2월28일 이후 체결된 토지거래계약도 토지 필지 수와 관계없이 총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필수다.
토지 거래금액이 1억원 이내인 경우라도 해당 토지거래계약 체결 1년 이내 서로 맞닿은 토지를 추가로 취득한 경우 합산한 거래금액이 1억원 이상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최진석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동향 분석 시스템 가동 등 다양한 수단으로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부동산 시장 혼란을 야기하는 위법 사례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이 밀집한 모습.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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