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판매가격 지정 조치를 5일부터 해제한다. (사진=동지훈 기자)
[뉴스토마토 동지훈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는 5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 지정을 해제한다고 4일 밝혔다.
앞서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유통과 공급을 위해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유통개선조치는 △판매가격 지정(1회 사용분 6000원) △판매처 제한(약국·편의점에서 판매, 온라인 판매금지) △대용량 포장 제품 생산 △판매방식 지정(낱개 판매 허용, 1회 최대 구매 수량 5개) △출고물량 사전승인 등이 골자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가 안정적으로 유통·공급됨에 따라 판매가격 지정을 해제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 이후에도 자가검사키트의 유통 현황, 가격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가격 교란 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가격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할 방침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판매가격은 판매처가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현행 유통개선조치에 따라 온라인 판매가 금지된 점을 감안하면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뿐이다.
앞으로는 자가검사키트 유통과 판매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에서 판매가 금지된 판매처 제한 조치도 해제될 수 있다.
식약처는 "판매처 제한(온라인 판매금지, 약국·편의점 판매) 등 다른 조치에 대해서도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변경·해제를 검토하고, 결정 사항이 있는 경우 신속히 알리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자가검사키트의 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며 "국민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동지훈 기자 jeeh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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