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중소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비밀유지 등이 담긴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은 LS일렉트릭·세방전지·ABB코리아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S일렉트릭·세방전지·ABB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한다고 2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을 보며 세방전지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9년 5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인디케이터 제조공정에 활용하는 관리계획서 등 기술자료 4건을 요구하면서 사전 기술자료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에이비비코리아도 2016년 2월부터 2019년 6월까지의 기간동안 2개 중소업체에게 공장 자동화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33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주지 않았다.
LS일렉트릭의 경우는 2018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3개 중소업체에게 수배전반 관련부품의 승인도 등 기술자료 5건을 요구하면서 기술자료 요구서를 미교부했다.
현행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 만약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 명칭, 요구목적 등 6개 항목이 기재된 법정 서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방전지에 대해 3600만원, 에이비비코리아 4800만원, LS일렉트릭 1600만원 등의 각각 부과키로 했다.
안남신 공정위 기술유용감시팀 과장은 "이번 조치를 계기로 사업자들이 기술자료 요구서 교부실태 뿐만 아니라 기술탈취 및 비밀유지계약 체결현황을 자체 점검하는 등 업계 전반으로 법 위반 예방 분위기가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탈취, 비밀유지계약체결의무 위반, 기술자료 요구서 미교부에 대한 불공정하도급 신고 및 제보를 지속적으로 받는 한편, 이를 면밀히 분석하여 법 위반혐의가 있는 업체에 대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LS일렉트릭·세방전지·ABB코리아 등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1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사진은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토마토).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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