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닭뼈·파뿌리 음식쓰레기 아니야…제각각 분리배출 해야"
서울시,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시행
재활용설비 고장 원인, 사료·퇴비 품질 영향
시민 혼선 줄여 불편 해소…조례 개정 추진
2022-03-24 11:13:54 2022-03-24 11:13:54
[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서울시가 지역별로 다른 기준으로 이뤄져 혼란을 주던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통일했다.
 
서울시는 ‘서울시 음식물류 폐기물 분리배출 기준 표준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재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은 자치구 조례로 정해져 있어 자치구마다 분리배출 금지 품목 등이 다르게 규정돼 있다.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재활용설비의 고장을 불러오거나 사료·퇴비의 품질을 낮추게 된다. 시민들도 정확히 알지 못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배출하거나 이사할 때 거주지의 배출기준을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분리배출 표준안은 처리가 어려운 품목에 대한 사전 조사 결과를 반영했다. 
 
표준안을 보면, 쪽파·대파·미나리 등의 뿌리, 마늘·양파·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마늘대 등은 처리시설 기계 부품에 엉킴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고추씨는 퇴비화할 경우 비료 내 캡사이신 기준에 대한 문제 때문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면 안 된다.
 
파인애플·호두·밤·땅콩 껍데기, 복숭아·살구·감의 씨,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같은 패류 껍데기, 소·돼지·닭 등 육류 뼈, 게·가재 껍데기, 생선뼈와 같이 딱딱한 물질은 처리시설에서 분쇄할 때 설비 고장을 일으킬 수 있어 일반쓰레기로 배출해야 한다. 
 
달걀·오리알·메추리알 껍데기, 각종 차류의 찌꺼기, 한약재 찌꺼기 등도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일반쓰레기로 분리배출해야 한다.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할 때에는 흙 등 이물질과 물기 등 수분을 최대한 제거해야 하며, 소금 성분이 많은 김치·된장·고추장 등은 물에 헹궈야 한다. 통무, 통배추, 통호박 등 부피가 큰 채소 및 대파껍질의 경우 잘게 잘라야 기계 고장을 막을 수 있다.
 
서울시는 25개 자치구에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기준을 공유하고 자치구별로 조례를 개정하도록 권고해 올해 안으로 서울시 전체에 공통된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현재까지 10개 자치구가 서울시 표준안을 적용해 조례개정을 완료했다. 
 
어용선 서울시 생활환경과장은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표준안 마련으로 시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음식물쓰레기 처리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은 발생량 자체를 원천적으로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에서 시민들이 종량기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버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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