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먹튀 막는다"…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안 18일부터 시행
2022-03-16 16:57:02 2022-03-16 16:57:02
[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신규 상장기업의 임원이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해 취득한 주식이 의무보유 대상에 포함돼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2월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의무보유제도 개선 방안에 대한 상장규정 개정안이 16일 금융위원회에서 승인됨에 따라 관련 제도를 오는 1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상장 후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의 의무보유(유가·코스닥), △의무보유 대상자의 요청에 따른 의무보유 기간 추가 연장 등의 근거 명시(유가), △의무보유 대상자인 신규상장기업의 임원에 상법상 업무집행지시자 추가(유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법인의 주주등에 대한 의무보유 부과 근거 명시(유가) 등이다.
 
한국거래소는 "이번 규정의 시행으로 상장 초기 기업의 책임경영 및 공정한 주가의 조기형성 등을 지원해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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