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연지 기자]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법인의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도래함에 따라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에 따른 한계기업의 특징과 관련 불공정거래 유형 및 투자유의사항을 11일 안내했다.
외부감사인은 정기주총 1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상장법인에 제출해야 하며, 상장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제출받은 당일까지 이를 공시해야 한다. 한계법인이란 영업손실·매출액 미달, 감사의견거절 등 관리종목 지정 또는 상장폐지 우려가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한계기업 관련 주요 불공정거래 유형은 크게 세가지다. 먼저 내부결산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를 사전에 이용해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유형이 있다. 악재성 공시를 하기 전 주요주주나 임직원 등의 내부자가 정보를 사전에 인지하고, 감사보고서 제출 전에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허위·과장 정보 유포를 통한 시세 부양이다. 악화된 내부 결산실적을 발표하기 전·후부터 감사보고서 제출 전까지 공시·언론·풍문 등을 통해 재무상태 관련 허위·과장 정보를 유포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 유포를 통한 매수세 유인이다. 종목 토론방, 주식 리딩방 등에서 실적 예측 관련 미확인 풍문 등을 반복적으로 게시하고 매수 지시 등을 통한 매수세 유입을 유도한다.
불공정 거래 개연성이 높은 한계기업은 주가 및 거래량이 급변하는 특징이 있다. 영업실적 및 재무구조 등이 취약한 한계기업의 경우 주가 및 거래량이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이 임박한 시점에 급변한다. 결산실적 악화, 관리종목 지정사유 발생 등 악재성 공시에도 주가 및 거래량이 동반 상승하는 등 비정상적 거래흐름이 발생하고, 결산실적 발표 또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대규모 공급계약, 신규사업 추진 등의 호재가 유포돼 일시적으로 주가가 반등하기도 한다.
한계기업은 최대주주 및 대표이사 등 경영진 변동이 빈번하고, 변경된 최대주주가 실체 확인이 어려운 투자조합, 비외감법인 등인 경우 등 지배구조의 상대적 취약성이 확인된다.
또 영업활동에 따른 직접 자금조달이 미미하고, 제3자배정 유상증자 및 CB()·BW 발행 등 외부 자금조달이 증가한다. 자금조달 공시 이후에는 자금납입 여력이 없어 납입지연 등 정정공시도 빈번하게 게재된다.
거래소는 감사보고서 제출시한에 임박해 호·악재성 정보 공표시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또 한계기업의 주가 및 거래량이 특별한 이유 없이 급변하는 경우 시세조종 및 부정거래 여부 등에 대해서도 집중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기업실적 등의 충분한 검토없이 투자시 주가급락에 따른 손실뿐 아니라 상장폐지 등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투자의사 결정 전에 상장법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한 후 신중히 투자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연지 기자 softpaper61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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