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하나은행 DLF 판매 관련 1심 판결 존중"
"판결 내용 면밀히 검토 후 입장 정리"
2022-03-14 17:06:51 2022-03-14 17:06:51
[뉴스토마토 정등용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4일 법원이 하나은행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와 관련한 1심 판결을 내놓은 것에 대해 존중의 뜻을 나타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이날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과 하나은행 등이 금융당국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금융당국은 입장문을 통해 "1심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향후 입장을 정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금융당국은 하나은행이 DLF를 불완전 판매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하나은행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제재와 과태료 167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행장을 맡았던 함 부회장은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는 이유로 중징계인 문책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진=금융위원회)
 
정등용 기자 dyzpower@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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